18일 시에 따르면 일제 정비는 자치법규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투 표현 등을 쉬운 용어로 고쳐 시민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등을 정비해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치법규에 대한 부서별 전수조사를 거쳐 기획예산과 법제심사 후 오는 7월까지 일괄정비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해 정비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자치법규에 있는 법조문의 권위적인 표현과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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