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례비로 억대 뒷돈 챙긴 KB국민은행 전 지점장 징역 6년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18 15: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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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 법원이 부실회사 등에 47억원의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시중은행 지점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전 지점장 박모(56)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대출 대가로 거액을 받고서 허위 토지매매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은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점장 전결권한 내에서 대출을 승인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강모씨의 회사에 44억원, 차모씨의 회사에 3억원을 대출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강씨에게 1억5000만원, 차씨에게 1억2000만원을 받았다.

차씨 회사의 경우 타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였지만 부실심사로 대출이 승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씨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업체 계좌를 통해 돈을 받고, 자신의 업체와 대출 업체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됐거나 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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