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의 이랜드 임금체불사태 막는다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17 17: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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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17곳 지정··· 방문ㆍ카톡 상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이랜드파크의 4만4260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상 83억7200만원의 임금체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 행정력을 집중해 임금체불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17일부터 오는 3월31일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및 노동단체 17개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불액이 소액이어서, 또는 비용ㆍ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회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다각적인 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운영, 청년들이 침해를 쉽고 빠르게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임금체불 구제절차도 대행해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생활비 상승과 취업난으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늘고 있지만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며, 임금체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발생하는 노동권익 침해유형 중 하나다.

이에 ‘청년 아르바이트 신고센터’는 서울전역 17곳에서 운영되며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청년이 센터를 방문하면 1차로 아르바이ㅣ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기초상담 실시 후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ㆍ청구ㆍ행정소송 등 직접적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체불ㆍ부당해고ㆍ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한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는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상담 사례 중 이랜드파크에서 체불임금 내역 요청을 거부했고, 체불 임금을 지급받으려면 향후 이랜드파크 대상 민ㆍ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요구한 경우가 있어 시에서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17개 센터 및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며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와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를 통한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3월 말까지 정기적인 신고센터 운영은 물론 주 1회 청년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을 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현장 상담 및 신고접수를 실시하는 현장노동상담소도 운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르바이트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청년들의 체불임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 상습 임금체불기업은 시 조달 참여시 불이익을 주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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