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체 재발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돼서다.
교체방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사용 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하고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받으면 된다.
또 동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신청·수령이 가능하며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집중교체기간과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나, 오는 9월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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