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하천오염 예방 및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오염부하량이 많은 음식점 등의 영업장 위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하수발생량 및 오염농도를 고려한 차등 지도·점검 및 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자 청소유도제를 지속 운영하고 분뇨 등 관련영업자에 대한 간담회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6년간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동결에 따라 대표적인 3D 업종인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상 애로점을 받아들여 외부 전문기관에 원가용역을 의뢰하고 적정 인상률을 산정해 향후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류될 경우 악취 및 수질오염으로 그 피해가 시민에게 직결되는 만큼 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지도와 정보제공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500여곳의 지도·점검을 통해 하수도법을 위반한 44곳에 개선을 명령하고 4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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