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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TV 조선 방송화면 캡처 | ||
중앙선관위는 13일 출입기자 안내문에서 “선거법 등을 종합할 경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 선거권이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 선거권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무** 유엔사무총장이 퇴임하자마자 바로 대권후보?” “시* *** 전 세계가 보고 있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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