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개정 및 유사업종 형평성 고려 등에 따른 과세대상 삭제·변경 및 종별 구분 세분화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3종으로 일괄 부과되던 면허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종~4종으로 세분화 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및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 구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4만5000원에서 최저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이고 납부방법은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 (모든 금융기관), 지로납부,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올해 농협에서는 설연휴 동안인 1월27일 00시~1월30일 24시까지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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