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 지원…금액↑·이자↓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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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예산 3억원…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지원
조례 개정 통해 대부이율 3%→2%로 낮아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3억원의 융자규모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지원에 나선다. 특혜 올해부터는 지난해 말 조례 개정을 통해 대부이율이 3%에서 2%로 낮아졌다.

지원사업은 지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기금을 ‘상시’ 융자한다. 다만 사업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장이 서울시 내에 소재해야 한다.

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부이율은 연 2%다.

구는 지난해 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금액 한도를 30% 가량 늘리고 대부이율은 1%p 낮춘 바 있다. 조례 개정 이전 융자에 대한 상환잔액에 대해서도 개정이율을 적용한다. 최근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저금리 융자가 가능한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지원자금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 점포와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기 지원 수혜가구나 이미 자립기반이 되어 있는 자, 일반생활비와 부채탕감 용도로도 지원하지 않는다. 단 고정 봉급생활자라고 하더라도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에 미달되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융자기간은 4년(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사업자금), 개인신용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는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의결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수탁은행은 여신규정에 의한 최종 심사를 거친 후 자금을 지원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난해 말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리고 대부이율은 낮췄다”며 “민생안정과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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