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ㆍ3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접수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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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는 오는 2월1일~3월31일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이나, 기존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표시기간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이며, 벽면이용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 등이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시청 건축과와 각 읍·면·동에서 상담 후 건물 사용승낙서, 현장사진 등의 필요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시는 이 자진 신고기간에는 구비 가능서류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허가 요건을 구비한 광고주를 대상으로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 가급적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 화로 인해 지역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불법광고물 철거비용의 절감으로 경제적인 큰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양성화 기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는 보류하지만, 양성화 기간 이후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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