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에 우선 공급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ㆍ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ㆍ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2017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1차로 500호를 공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고, 이 가운데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수시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자들이 상시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공급하고 있고, 올해 1차 공급을 통해 봄 이사철을 대비한 실수요자들에게 수시 신청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ㆍ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금까지 5600여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왔다.
전세주택ㆍ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ㆍ중개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 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77만원 수준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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