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이천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우뚝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11 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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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2016년 기업환경개선 평가 '공장설립분야'
건폐율ㆍ용적률 제한 완화
개발허가절차 간소화 호평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2015년에 이어 2016년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개선 평가에서도 2년 연속으로 공장설립분야(S그룹) 1위에 선전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매년 228개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만족도와 규제의 경제활동친화성 등을 평가해 지자체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앞서 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율의 제한을 법적 허용범위 최대치로 개정한 것에 이어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심의 횟수 및 서면심의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절차 간소화계획’ 추진한 바 있다.

또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공장증설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등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농업진흥지역내 입지한 김치공장의 체험시설 허용, 농업진흥구역내 농어촌승마시설 허용은 농업진흥지역의 재정비, 도농교류법 제정으로 규제가 일부 해소됐으며,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의 실제사용량에 따른 하천사용료 산정기준은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주재 '제8차 규제현장 점검회의'에서 수용돼 올해는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이천은 전국 최고의 규제 지역임에도 중앙부처 및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이번에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부분 공장설립분야 1위에 선정되는 큰 성과를 얻었다”면서 “올해도 이천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애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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