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연천군은 최근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에 나서 87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 총 2억9000만원의 탈루세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군은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과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지난 5년간 3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했거나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건설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군은 ▲취득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에 의한 과점주주 신고누락 ▲공동주택 건설법인의 지방세 신고누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지만 일부 법인이 담당자의 법규 미숙으로 인해 가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올해에도 정기세무조사와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 등을 통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직접조사 방식을 탈피한 서면중심 조사 실시, 영세기업 및 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또는 유예 등의 친기업적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과소·누락신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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