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1695건 부과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11 15:06: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총 1억6300만원… 1년새 5.2% 늘어

[무안=황승순 기자]전남 무안군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만1695건에 대해 1억6300만원을 확정,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억5500만원보다 5.2% 증가한 수치다.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2017년1월1일 기준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 각종 등록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2만7000원)부터 5종(4500원)으로 구분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의 ATM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무안군ARS지방세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