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후경유차 교체 때 취득세 50% 감면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10 16: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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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출고된 지 10년 이상의 노후된 경유차량을 폐차·말소하고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시는 감면대상이 승합·화물 경유차며, 승용 경유차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에서 감면된다고 밝혔다.

단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지난 1일 이후 폐차·말소한 후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한 차량에 한한다.

시에 따르면 노후차를 먼저 말소 등록한 이후 신차를 등록해야만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개인, 영업용·비영업용 여부 등에 관계없이 감면된다.

단 중고자동차를 교체 취득하는 경우나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사람이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차량교체를 원하는 시민은 이 기회를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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