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취득세 감면은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시는 감면대상이 승합·화물 경유차며, 승용 경유차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에서 감면된다고 밝혔다.
단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지난 1일 이후 폐차·말소한 후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한 차량에 한한다.
시에 따르면 노후차를 먼저 말소 등록한 이후 신차를 등록해야만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개인, 영업용·비영업용 여부 등에 관계없이 감면된다.
단 중고자동차를 교체 취득하는 경우나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사람이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차량교체를 원하는 시민은 이 기회를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책, 일생의 기쁨’ 김포독서대전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160278273812478_424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2일 ‘파리공원 문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9/p1160278450118020_79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印尼 자카르타 방문 세일즈 외교](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8/p1160278872922731_205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용산구, AI·IoT등 스마트행정 고도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7/p1160278693242270_37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