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허가 등에 관한 사항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폐기물적법처리 여부 ▲보관관리 실태 ▲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위반 사례는 ▲변경신고 미이행 4건 ▲올바로시스템 기재 해태 3건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미이행 1건 ▲무허가 영업1건 등으로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청정도시 조성과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준법의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속적으로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처분하고 폐기물처리 업체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적정처리 방법을 도출해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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