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성 평등 촉진, 여성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여성 안전,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업이다.
지역내 소재하면서 이같은 사업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법인, 15인 이상 커뮤니티가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청 2층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내면 된다.
구 성평등위원회가 사업 목적, 지원사업 적정성과 실현성, 사업수행 능력, 예산 적정성과 자기부담 능력 등을 심의해 지원 대상 사업과 금액을 결정한다.
총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1개 단체에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 기간은 올해 3~10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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