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연 2회(3월ㆍ9월) 부과되는 것으로 이번 신청을 통해 부과금 전액을 일시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 차량 소유주이며, 부과 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30일이다. 다만 이 기간내에 소유권 및 타·시도 거주지 변경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번 신청을 통해 연납자로 등록하면 차량 소유권 이전, 타 시ㆍ도 거주지 이전 등의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유지된다.
연납고지서는 오는 3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발송할 예정으로 납부 기간은 3월 말까지다.
김동일 환경과장은 “이번 연납 신청으로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추가 부담을 예방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 신청 기간은 1월1일~3월24일이며, 구는 오는 25일~2월17일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해 구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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