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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호란 SNS) | ||
호란이 (본명 최수진)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네티즌들은 "혼자 똑똑한 척, 올바른 척, 다하더니 기본을 지켜야지", "상습범이네", "술 마시면 제발 운전대 좀 잡지 맙시다", "호란 실망이다. 좋아했는데",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자", "왜 가튼 실수를 반복했을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호란은 앞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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