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선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2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 말과 12월 말에 각각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선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 기간은 오는 16~31일이다.
또 고지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더라도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접속하면 할인 금액 확인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선납할 수 있다.
선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또 선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 발송돼 오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로 내면 된다. 단, 이 경우 10%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
한편 구는 1월1일 현재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의 각종 면허를 받은 이들에게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24시간 낼 수도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고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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