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 해 동안 해중동물 포획 및 야생식물 채취 등 80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으며, 새해 2017년 1월 한 달 동안 출입이 금지된 특정도서 등 무인도의 출입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생물 포획·채취, 취사, 야영, 흡연, 오물투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임산물 채취 등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송도진 해양자원과장은 “불법·무질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서남해안 생태계 보고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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