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휴가제' 도입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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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시행
장기휴가 대체인력 지원
복지포인트 제도도 적용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시민의 복지수요가 늘어날수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해 전국 최초로 근속기간에 따른 유급 휴가제를 시행하고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5년 이상 근속자는 5일, 10년 이상 근속자는 매 10년마다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기관별 미리 휴가자를 선정하고 대직자의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복지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소규모 시설 종사자들이 부담 없이 장기근속휴가를 갈 수 있도록 대체인력도 지원한다.

대체인력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지원되며, 인력 뿐 아니라 인건비를 지원해 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대체인력풀을 마련하고 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현장적합형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제도도 복지현장에 처음 도입한다.

복지포인트제도는 건강검진, 자기계발, 여행 등 종사자 스스로 원하는 복지 항목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 연수비를 지원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원들에게 선진 사회복지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단체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 인건비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사회복지시설(국고사업 제외)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9000여명에게 1월부터 단일화된 임금을 지급한다.

시는 그동안 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제각각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인건비 기준을 하나의 급여 기준으로 통일했으며 120여억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총 1600여곳에서 근무하는 1만3000명의 종사자 중 900여곳 9000여명의 종사자가 단일 임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복지현장 전문가와 TF를 구성 운영, 연구용역 실시 등을 통해 급여체계 단일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몇년간 차등적 급여 인상 등 꾸준한 노력을 통해 올해부터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구분없이 모든 시설에서 똑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대시민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디딤돌 정책”이라며 “앞으로 급여인상 뿐 아니라 종사자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가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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