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등록면허세는 2017년 1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2만1800건이며, 금액은 6억7900만원이다.
납부방법은 은행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타인의 면허세는 전자납부 번호로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ARS자동납부 시스템,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전용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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