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구유재산·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02 1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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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최근 구민 편의 및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존 연 3%를 적용하던 사용료, 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의 반환가산금 이자에 대한 이자부담을 줄인 것이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했다.

또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방식을 기존 ‘층별 가중 적용 방법’에서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방법’으로 개선했다.

이와함께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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