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 3월부터는 흡연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역내 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인 래미안마포리버웰아파트는 9개동 총 563가구이며 망원휴먼빌아파트는 2개동 총 210가구, 마포공덕파크팰리스2아파트는 1개동으로 총 50가구 규모의 아파트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공동주택의 가구주 명부 및 도면과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등을 구비해 마포구 지역보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구는 세대주 동의에 관한 확인과 서류 검토를 거쳐 지정하고 구청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을 공고한다.
박홍섭 구청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는 첫걸음인 만큼 많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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