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3不 추방 선언
근로자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제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건설현장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등 3불(不)‘을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ㆍ부조리를 해소하고 건설업체 간 상생기반을 구축해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동시에 이뤄나가기 위해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ㆍ계약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100% 적용을 목표로 추진한다.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직접 계약해 실질적인 건설공사 실명제를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종전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원도급)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원도급 업체는 또 공종별로 1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식으로 진행된다.
사실상 실제 공사의 대부분은 발주자와 직접 게약을 맺지 않은 하도급 업체가 시공해온 셈이다.
시는 현행 법령이 정한 대상인 추정가액 2억~100억원의 건설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하고, 2017년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업체가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사 품질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사기를 높여 건설공사의 고품질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참여시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2017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를 5년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원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해왔다.
하도급 업체는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법령 등에 근거조항이 없어 제재를 하지 못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제재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킨 하도급 업체에 대한 사고이력관리도 시작한다.
한편 시는 ‘건설업 혁신 3불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관리 강화한다.
중앙정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2017년 6월부터 ‘하도급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불법 하도급 계약,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임금지급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3곳에서 시범사업 중이고 한국철도공단 등 타 기관에서도 벤치마킹한 ‘전자인력관리제’를 2017년 하반기부터 50억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장으로 확대 실시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임금 지급주체 및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근로자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제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건설현장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등 3불(不)‘을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ㆍ부조리를 해소하고 건설업체 간 상생기반을 구축해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동시에 이뤄나가기 위해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ㆍ계약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100% 적용을 목표로 추진한다.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직접 계약해 실질적인 건설공사 실명제를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종전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원도급)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원도급 업체는 또 공종별로 1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식으로 진행된다.
사실상 실제 공사의 대부분은 발주자와 직접 게약을 맺지 않은 하도급 업체가 시공해온 셈이다.
시는 현행 법령이 정한 대상인 추정가액 2억~100억원의 건설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하고, 2017년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업체가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사 품질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사기를 높여 건설공사의 고품질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참여시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2017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를 5년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원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해왔다.
하도급 업체는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법령 등에 근거조항이 없어 제재를 하지 못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제재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킨 하도급 업체에 대한 사고이력관리도 시작한다.
한편 시는 ‘건설업 혁신 3불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관리 강화한다.
중앙정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2017년 6월부터 ‘하도급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불법 하도급 계약,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임금지급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3곳에서 시범사업 중이고 한국철도공단 등 타 기관에서도 벤치마킹한 ‘전자인력관리제’를 2017년 하반기부터 50억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장으로 확대 실시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임금 지급주체 및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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