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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MBC 방송 캡쳐 | ||
전남도교육청은 한 중학교 교장 A씨가 지난 8일 오후 학교 1층 교장실에서 집무용 컴퓨터로 야동을 보다가 지나가던 학생들에게 그 광경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혀 이를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A씨는 직위해체를 선고받았다.
이 소식에 일부 누리꾼들은 "야동밝히다가 연금 날아갔네"(plut****) "요즘 많이 편하네"(irx1****) "평교사들은 애들 볼 시간도 없이 뼈빠지게 일하고 교장교감은 할일이 없어서 야동이나 쳐 보고 교육계 꼬락서니도 말이 아니다. 업무량에 맞게 교장교감 임금을 삭감하던가."(tu17****)라고 하는가 하면 "퇴근시간 이후라는데 .... 몰래 찍어 공개한 아이들은 처벌 하지 않는건지."(nhry****) "아니 성추행은 1년 좀넘게 징역때리고 야동은 직위해제?? 실전 벌인 사람이 더 가벼운 형량은 뭐니? 둘다 직위해제에 영구추방해야지"(gruy****)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중징계 의견을 도교육청에 보고했으며, 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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