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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011년 8월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시켜 보험계약상 수술비 지급 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고주파 절제술이란 초음파를 이용해 종양에 미세 바늘을 삽입하고 고주파를 발생시켜 괴사시키는 시술법을 말한다.
교보생명과 ‘현대인의 12대 질병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회당 수술비 7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박모씨는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고주파 절제술을 받았으나 교보생명 측이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는 갑상선 결절의 치료를 위해 외과적 치료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것”이라며 “바늘을 종양 안에 삽입하고 마찰열로 종양세포를 괴사시키는 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미루다가 2014년에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을 다시 만든 후에야 보험금을 준 것으로 나타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11년 8월 5일~2013년 6월 18일까지 고주파 절제술 보험금 청구 19건, 금액 590만원에 대한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교보생명은 2012년 3월 19일~2014년 3월 24일까지 고주파 절제술 보험금을 신청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수술 보험금을 1회만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징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선비즈는 전했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중징계가 확정되면 임직원 면직,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얼마 전 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는 전체 미지급금의 1/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생보사 ‘빅3’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금감원이 교보생명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고주파절제술 보험금 미지급건을 다시 꺼낸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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