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4년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항공기내 불법 행위는 지난 5년 동안 3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297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폭언과 폭행 등 기내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벌금 1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한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면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기내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민병두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징역형 등 엄벌에 처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고 지적하면서 “벌금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여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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