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하기관 금품수수 비리 적발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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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검찰고발·기관장등 상급자 2명 직위 해제

[무안=황승순 기자]전라남도는 산하기관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사실을 적발하고 비리관련자인 A팀장(임기제공무원 가급, 2016년 11월11일ㆍ자퇴직)를 즉각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상급자인 B모 과장(사무관)과 C모 기관장(4급)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R&D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임업시험 비품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금품 280만원을 수수하고 업체와 담합해 물품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 3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A과장의 경우 2012년과 2013년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위 기관에서 필요한 시험연구용 묘목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실제는 자신의 농장에서 구매해 놓고 서류상에 지인의 농장 묘목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3100만원의 영리를 취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C모 기관장은 이같은 부하직원들의 비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비리공직자의 사직서를 부당하게 수리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방옥길 감사관은 “비리발생으로 인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사죄 드린다”며“이러한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리가 적발될 시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상급자에 연대책임’을 확대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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