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건축 조례 개정

김명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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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창고용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
일부 지역내 부속건축물 건축선 완화


[양주=김명렬 기자]경기 양주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양주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건축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제조업소 및 공장의 창고용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완화 ▲일부지역내 부속건축물의 건축선 완화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및 공장의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벽 또는 지붕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된 구조물을 가설건축물로 포함했다.

아울러 전용공업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준공업지역 외 지역에서 바닥면적 500㎡ 이상인 공장과 창고의 부속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거리는 당초 3m서 2m 이상만 떨어지도록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은 신속히 발굴해 조례에 적극 반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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