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문화권’에 대한 서울시민의 권리와 시의 의무를 총 4장 17개 조문으로 구성한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문’을 20일 발표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선언은 ‘시민이 문화의 주인이자 권리의 주체’라는 전문으로 시작하며, 제1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통해 ‘시민은 문화예술 향유에 있어 계층ㆍ연령ㆍ지역ㆍ성차ㆍ인종ㆍ종교ㆍ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7개 조문은 ▲문화 향유권, 문화 접근권, 문화 교육권, 표현의 자유(제1~4조) ▲서울의 문화다양성, 문화경관, 문화자원 등(제5~9조) ▲문화 협의의 가치, 문화정책 수립ㆍ집행의 참여, 평가와 의견 수렴(제10~13조) ▲시민의 의무, 서울시의 의무, 문화권의 원탁회의(제14~17조)으로 구성된다.
시는 지난 6월 시가 발표한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통해 밝힌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를 위한 시와 시민의 약속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일방적 발표 형식이 아니라 지난 1년간 시와 전문가, 지역문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문화권선언 실무협의회’를 구성, 시민 논의와 제안을 통해 선언문을 준비해왔다.
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2001)’, ‘도시의 문화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헌장(2002ㆍ바르셀로나)’ 등 문화권과 관련한 국제규약이나 앞서 문화권 선언을 발표한 세계 도시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지향성도 내재하고 있다.
한편 시는 2017년 2월 출범을 목표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시민도시위원회’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은 서울에서는 검열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부패한 문화사업이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는 투명하고 자율적인 문화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서울 전체의 약속”이라며 “특히 최근 발표한 ‘서울 예술인 플랜’, ‘문화시민도시 서울비전 2030’과 더불어 각계각층 다양한 시민들과 서울시의 협치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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