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워두세요"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14 16: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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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불법주차 단속
주차면적 적정설치 여부도 점검


[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가 15일부터 오는 2017년 1월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광주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및 단속 사항은 지역내 아파트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적정설치 점검 및 불법 주차차량 단속이다.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 규모, 주차면수 등 설치기준에 적정한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차량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에 대해 단속한다.

단속시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계고장을 부착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차량은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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