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추적등 연말까지 40억 징수활동 펼쳐
[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보험 미가입, 종합검사 미수검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징수담당 전문계약직 공무원 4명을 채용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18명으로 징수반을 편성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300억원으로, 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도 27억원을 부과해 12억원을 징수하고 15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시에서는 올해 초에 체납과태료 징수목표를 지난해 실적과 같은 전체 체납액의 10.8%, 32억원으로 결정해 18명의 직원이 평일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 및 토요일에도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를 위하여 현장 출장하며, 체납자의 부동산 등의 각종 재산을 추적 조사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19명, 약 9억원에 대해서는 4개조·8명으로 전담 징수 반을 편성해 시 지역내부터 인천·부천 등 인근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눠 전수 방문해 징수 및 독려를 한 결과 지난 11월 말 현재 올해 징수목표액 32억원을 초과한 36억5000만원을 징수하고, 연말까지 40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더욱 활발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를 방문 면담한 결과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 체납자들의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은 탐문조사를 벌이고,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과태료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사실조사 후 결손 처분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참고해 향후 체납유형별로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체납징수 업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상대적으로 성실한 납부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시의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종합검사 미수검과, 도로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으로, 법규위반 중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위반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시에서는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기초질서 의식 고취를 위해 차량 과태료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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