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48억 부과

김명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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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김명렬 기자]경기 양주시는 '2016년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3만9141건에 대해 48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대비 약 6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5년과 비교해 약 3529대(4.1%) 증가했으며, 올해 연납차량 비율이 전년대비 13.8%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2017년 1월2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전자납부·신용카드납부·ARS·자동이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출한 연 세액의 50%가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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