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김명렬 기자]경기 포천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1억원(지방교육세 14억원 포함)을 부과하고, 오는 2017년 1월2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지난 1일 기준 등록원부의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과 지난 6월 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납기말일(오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오는 2017년 1월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게 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 납부 등의 온라인 전자납부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체납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납기내 납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사항은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18~27일 '불갑산상사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3/p1160280055016929_74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책, 일생의 기쁨’ 김포독서대전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160278273812478_424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2일 ‘파리공원 문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9/p1160278450118020_79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印尼 자카르타 방문 세일즈 외교](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8/p1160278872922731_20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