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1억 부과

김명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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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2일까지 납부를"

[포천=김명렬 기자]경기 포천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1억원(지방교육세 14억원 포함)을 부과하고, 오는 2017년 1월2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지난 1일 기준 등록원부의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과 지난 6월 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납기말일(오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오는 2017년 1월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게 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 납부 등의 온라인 전자납부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체납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납기내 납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사항은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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