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대비해 지역내 세차장 등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오산천으로 이를 유출하는 폐수발생 사업장에 대해 관리소홀 등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는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하는 이번 점검을 마련했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법행위 근절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올 한해 무허가 사업장 3곳를 적발해 형사고발 의뢰 및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실시는 근무기강이 느슨해진 연말연시에 폐수처리시설 관리소홀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의 사전예방에 목적이 있다”며 “환경오염 당시 환경오염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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