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AI 확산 원천 봉쇄

김명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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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중단

[포천=김명렬 기자]경기 포천시는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고자 계획한 ‘동절기 피해방지단 운영 계획’도 함께 취소했다.

그러나 도심 및 주택가에 출현하는 멧돼지를 포획하는 ‘기동포획단’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영북면 자일리 가금농가에서 AI가 발생해 시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야생조류에 의한 AI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최대한 삼가는 것이 좋다는 판단 아래 내려진 결정이다.

또한 시는 주요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주의요령과 불법밀렵 금지에 대해 시민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불법 포획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 피해방지단이 취소됐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심 및 주택가 출현 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AI 발생 주변지역에 접근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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