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해 적발시 강력처분 계획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연천군은 오는 12월까지 폐기물 불법투기 등에 대한 집중 암행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악취 발생, 미관저해 및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의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서다.
군은 특히 불법행위가 야간 및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총 5팀을 편성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 투기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단속은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무단 투기 행위 ▲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위반 행위 ▲기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뿐만 아니라 ‘환경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 적용해 강력 처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투기자는 인적이 드문 곳을 물색한 후 여러 대의 폐기물 운반차량이 일사불란하게 폐기물을 투기하고 사라진다”며 “폐기물 운반차량이 배회하는 등의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24건의 페기물 불법처리를 적발해 고발 6건, 과태료 1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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