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0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년 동안 인천시 남구와 연수구 일대 빌라나 오피스텔에 침입해 B(25·여)씨 등 20∼30대 여성 8명을 성폭행하고 여성 2명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새벽 시간대 주로 방범창을 뜯거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몰래 침입한 뒤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려 12년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성욕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은 10년이나 되는 기간을 범인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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