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이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를 통해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동주민센터에서도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시에 거주하고 있는 5864명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의 발급 서비스도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가족이 전입신고할 경우 내국인은 동주민센터로 외국인 배우자는 시청으로 각각 방문해 처리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고용수 민원토지과장은 “외국인 민원업무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외국인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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