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8민사부는 강화지역 어민 2명이 "2억원을 배상하라"며 강화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년부터 소송을 이어 온 어민 2명은 "연륙교 공사로 인해 제방이 유실된 게 맞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008년 강화군 본도와 교동도를 잇는 연륙교 공사가 시작된 뒤로 인근 해역의 유속이 빨라지면서 제방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교동면 상용리의 월선포 선착장 북쪽에 있는 이 양식장 제방은 1987년 폭 10m, 높이 7m, 길이 800m 크기로 건립됐다. 이후 2013년 7월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숭어·대하 양식장 3곳 가운데 2곳(8만9천㎡)이 유실됐다.
지금은 전 구간이 조류에 침식되다가 제방 대부분이 무너진 상태다. 어민들과 지역 환경단체는 월선포와 창후리 사이 좁은 바다(폭 2㎞ 미만)에 교동 연륙교까지 들어서면서 유속이 더욱 빨라졌다고 주장했다.
강화군이 낸 교동연륙교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다리가 지어진 곳에서 약 2㎞ 떨어진 해역에서 측정해 타당성이 떨어진다고도 반박했다. 2008년 당시 연륙교 사전환경성 검토서에는 '연륙교 건설에 따른 주변 퇴적환경 변화는 다리 주변에서만 일어나며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돼 있다.
1심은 앞서 4월 "연륙교 건설과 제방 붕괴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어민들은 10년 넘게 멀쩡했던 제방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데에는 인근 교동 연륙교 공사의 영향이 크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결국 패소했다.
교동연륙교는 길이 3.44km, 폭 13.85m, 왕복 2차로의 사장교로 사업비 890억원을 들여 건설됐다. 2008년 착공했으나 갯벌에 박아 놓은 연륙교 말뚝이 조류에 부러지는 등 안전성이 부실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지난 2014년 7월 늦게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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