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로 한정하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비료종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ㆍ혼합유기질ㆍ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ㆍ퇴비)으로 부숙유기질 품질 기준은 특등급과 1등급이다.
특히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등급에 따른 지원 단가를 차등 지원해 품질등급이 높은 퇴비의 공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급시기는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해 퇴비 공급업체와 농가별 공급물량이 결정되면 지역농협(조합)을 통해 영농기 이전인 오는 2017년 2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 제출은 농업인 편의를 위해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작목반장, 공급희망 농협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등기),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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