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는 지역내 기준중위소득 80% 미만인 가정 중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며 선정기준 여부를 판단 후 우선순위에 의거해 최종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신청은 덕계동에 위치한 시 건강증진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영수증·수급자증명서 등), 건강보험증 사본, 자동차보험증권사본, 산모수첩 등을 구비해 희망대상자가 직접 시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올바른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지도·상담을 실시하고 임산부의 영양관리, 영아의 월령별 이유식 진행방법, 유아의 편식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사방법 등을 지도함은 물론 기간별 영양에 맞춘 식품을 제공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건강증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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