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11월1~30일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 내 지정돼 있는 노인보호구역 43곳과 장애인보호구역 7곳 등 50곳을 대상으로 도로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각 시장·군수가 지정, 관리하는 구역으로, 현재 도내 노인보호구역 112곳, 장애인보호구역 18곳 등 모두 130곳이 지정돼 있다.
이번 감사에는 3개반 12명의 도 감사인력과 시군 감사부서,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이 투입된다. 또한 지난 5월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불편사항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세밀한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감사 내용은 ▲도로(보도) 상에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볼라드, 음향신호기, 노면표시 등 시설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지 ▲파손·고장 등 관리부실로 인해 이동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있는지 등이다.
특히 사전 표본조사에서 나타난 ▲횡단보도와 보도 턱 낮추기 기준 미준수로 인한 휠체어 이동 불편 ▲점자블록(보도블록) 파손/설치 기준 미준수 ▲과도한 보도 기울기로 인한 불편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침범한 전주, 가로수 등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도는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가운데 개선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향후 예산 반영,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이 규정과 다르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번 감사를 통해 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이 제대로 설치·운영되도록 유도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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