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5년도에 비해 약 3000만원(22건)이 늘어난 규모다.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 및 집합건물 16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7월31일 기준으로 이달 부과한다.
부담금은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전자납부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내 미납부할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시설물을 사용한 용도에 따라 이같이 산정해 건물소유자에 대해 부과한 것.
2016년 증가요인은 단위부담금 상향과 신축건축물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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