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올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2억3000만원 부과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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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올해 2016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974건에 총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도에 비해 약 3000만원(22건)이 늘어난 규모다.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 및 집합건물 16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7월31일 기준으로 이달 부과한다.

부담금은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전자납부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내 미납부할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시설물을 사용한 용도에 따라 이같이 산정해 건물소유자에 대해 부과한 것.

2016년 증가요인은 단위부담금 상향과 신축건축물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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