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 축사 신축할 수 없다?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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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의 동(洞) 전체와 읍·면 일부 지역에서 소·돼지·개 등의 축사를 지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김포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북변·사우·장기·풍무동 등 9개 동 지역 전체와 통진읍·하성면 등 6개 읍·면지역 중 환경오염 방지가 필요한 지역에 축사 신축이 금지된다.

읍·면 가운데 환경오염 방지가 필요한 지역은 관광특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습지보호구역, 지하수 보전지역, 국가·지방하천 인근 등이다.

또 주택 5가구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공공기관 운영 수련원 등이 있으면 축사를 300∼1천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한다. 기존 축사 시설은 악취저감 펜스와 가축분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악취 저감용 약품을 주기적으로 살포하면 유지 운영할 수 있다.

대곶면의 한 주민은 "돼지와 개 축사에서 심한 냄새가 날라와 창문을 열지 못하고 지낸다"며 "분뇨처리시설이나 악취저감시설을 갖추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해 악취 발생과 분뇨 배출을 엄단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정한 김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11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축산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보완해 12월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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