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행위자에 고발 조치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가 G.B(그린벨트)내 농지를 대상으로 불법 성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해마다 농작물 수확시기 이후 농지에 불법 성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피해사례 및 불법행위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집중 단속은 2017년 3월 말까지 총 3개반 1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이 편성돼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한다.
특히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병행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영농을 위해 1년에 높이 50cm 미만의 성토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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