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이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이관 받은 특별회계 토지자산 금액은 총 2조5천700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중 5천757억원을 연말까지 상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은 2천100억원에 불과하다. 송도국제도시 토지의 1차 소유권은 시행기관인 인천시의 사업소 성격을 띤 인천경제청에 돌아간다.
그러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시 재정 여건상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도 토지 소유권이 인천시로 이관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송도주민과 지역 정치인은 토지 소유권 이관에 따라 인천경제청 재원이 부족해져 송도 신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송도 땅을 팔아서 인천시 부채를 갚는 방식의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인천시는 경제청에 갚아야 할 3천607억원을 조속히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창일(연수1선거구) 시의원도 "막대한 재원이 인천시로 빠져나가면서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6천302억원에서 올해 4천157억원으로 34%나 감소했다"며 "송도 개발이 급속히 침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도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송도국제도시총연합회는 26일 인천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시는 토지 매각 난항과 재정난 때문에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내년에 2천200억원을 인천경제청에 지급하는 등 상환 기일을 점차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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