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인천시교육감 영장 또 기각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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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또 기각됐다.

인천지법 서중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말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이 교육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를 치른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학교 시공권을 놓고 지난해 이들 사이에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법원이 영장을 다시 기각함에 따라 이 교육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와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왔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인천지검은 "뇌물 수익을 전혀 취한 바 없음에도 구속 기소된 교육청 고위직 공무원에 비하면 뇌물의 수익자인 이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의 판단 기준을 일반인과 달리 적용해 사법적 진실 규명이 지연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인천시민들이 입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애초에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한 것은 검찰의 무리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혀갈 것"이라며 "교육행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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