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선거법 위반 46명 기소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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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13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에서는 현직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해 모두 4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20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162명을 입건해 46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46명 중 2명은 구속 기소됐다.

입건은 됐지만 '기소유예', '혐의 없음', '각하' 처분을 받은 116명은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10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았지만 이중 8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2명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55·인천시 계양구갑) 의원과 같은 당 송영길(53·인천시 계양구을) 의원이다.

유 의원은 총선 전인 올해 2월5일 계양구의 한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송 의원도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 안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은 4·13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이던 올해 3월 3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명함 600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60조 3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이름,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이 적힌 가로 9㎝·세로 5㎝ 이내 크기의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지하철 역사 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인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지에서는 명함을 뿌리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입건자의 범죄 유형으로는 부정선거 운동이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57명, 금품선거 20명, 기타 8명이었다

19대 총선 당시 입건된 135명과 비교하면 올해 총선에서 입건 자가 20%가량 늘었다. 검찰은 주요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하고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 관계자는 "인천이 여·야 경합 지역이어서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이전 총선보다 크게 늘었다"면서 "입건 자 수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인천이 두 번째로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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